:: 글답변 ::
이 름
패스워드
이메일
홈페이지
제 목
> > > 방문객 스마트기기 통제 시스템 AirSCAN Smart를 소개해 드립니다. > > 현재는 주요 보안구역출입시 휴대폰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붙여야 했지만 이제 이 보안 앱만 있으면 번거롭게 > 스티커를 붙였다 떼었다 할 필요가 없다. > >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안 앱을 도입함으로써 매년 보안스티거 붙이는 번거러움, 방문객의 고유자산 훼손, > 관리 미흡 등에 대하여 간단한 시스템의 구현으로 앱을 설치한 후 QR코드 인식 단말에 스마트폰을 찍으면 출입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. > > 다만 QR코드를 인식하고 시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사용자가 임의로 앱을 삭제할 수 없다. 에어스캔 스마트는 사용자별 출입 내용 관리뿐만 > 아니라 보안 위배 행위 로그도 기록할 수 있다. > > ■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> -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강구(제20조 2항 10조) > -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내부 중요자료나 제20조제1항의 중요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금지토록 하는 등 >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(제22조 4항) > ※ 제20조제1항의 중요시설 : 정보통신실, 통합전산센터,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등 > > > > > ☞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브러셔 참조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> > 방문객 스마트기기 간편한 통제를 통한 회사의 중요한 지적재산, 주요시설, 주요정보 등을 지키는 기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. >
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