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감원에서 "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관련 안내" 공문이 지난 3월에 관련 금융사로 발송되었습니다.
[요약]
1.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(2016.1.1 시행)
1) 해설 : 금융회사 등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암호화 조치
2) 주민등록번호 보유량 :
- 100만명 미만은 2016.12.31까지 조치완료
- 100만명 이상은 2017.12.31까지 조치완료
2. 조치 오인 사례
1) 로그관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 방식을 암호화 조치로 오인
2) 별도 개발한 뷰어로만 볼 수 있는 이미지, 녹취 및 영상 등에 암호화 조치된 것으로 오인
기타사항은 첨부된 공문 내용 참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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