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6-04-25 11:15
금감원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현황 파악 및 안내 공문
 글쓴이 : 더모아넷
조회 : 2,115  추천 : 0  

금감원에서 "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관련 안내" 공문이 지난 3월에 관련 금융사로 발송되었습니다.

 

[요약]

 

 1.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(2016.1.1 시행)

    1) 해설 :  금융회사 등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암호화 조치

    2) 주민등록번호 보유량 : 

        - 100만명 미만은 2016.12.31까지 조치완료

        - 100만명 이상은 2017.12.31까지 조치완료

 

2. 조치 오인 사례

    1) 로그관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 방식을 암호화 조치로 오인

    2) 별도 개발한 뷰어로만 볼 수 있는 이미지, 녹취 및 영상 등에 암호화 조치된 것으로 오인

 

기타사항은 첨부된 공문 내용 참조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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