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회사 외주관리책임 확대·구체화! 금감원 <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>개정시행
- 적용대상 : 금융회사 및 전자굼융업자 (전자금융관련 자금이체, 직/선불지급수단 발행관리, 결제대항업)
- 시행일자 : 2015.04.16
*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, 외주관리 책임확대
*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, 외주관리 책임 구체화
* 외주단계별 (보안관리방안) 31개 항목
* 외주용역 일일체크리스트 외주업체 중요점검사항 12단계
* 외주관리 책임강화 관련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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