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5-04-03 12:53
글쓴이 :
더모아넷
조회 : 1,429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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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
-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강구(제20조 2항 10조)
-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내부 중요자료나 제20조제1항의 중요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
금지토록 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(제22조 4항)
※ 제20조제1항의 중요시설 : 정보통신실, 통합전산센터,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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