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5-06-24 09:28
[SW법제도]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, 소프트웨어사업금액 하한 개정 고시 (2015.06.17부)
 글쓴이 : 더모아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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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[별표1]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·적용기준.hwp (19.0K) [7] DATE : 2015-06-24 09:28:10
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,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
 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 (2015.6.17)


 1.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 개정
  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-40호, 2015.6.17 개정, 시행)

ㅇ개정이유 :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제도가 고시에 도입·시행된(‘14.2) 후, 발주기관 의견 및 관련 민원 등을 통해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

 ㅇ주요내용
  가. 적정사업기간 산정 적용대상사업 명확화(별표 2)
  - 제도적용에 혼란 방지 및 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해 예외사업*을 명확화
  * SW기반구축사업 → ‘HW 또는 상용SW 도입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사업’으로 변경

  나. 사업기간 산정서 공개(제4조의2제4항)
  - 적정 사업기간 산정 후, 제안요청서에 산정서를 첨부(위원명 및 서명 삭제)하여 제3자가 객관
    적으로 산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.

  다. 보안서약서 작성(제4조의2제3항)
  - 적정 사업기간 산정위원회 개최시 사업정보가 발주 전에 유출될 수 있어 위원들로부터 보안
   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


2.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
  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-41호, 2015.6.17 개정, 시행)

ㅇ개정이유 : 현행 고시를 보다 알기 쉽게 조문형태로 전부 개정 및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적용기준의 구체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

 ㅇ주요내용
  가. 구성체계를 조문형태로 전부 개정
  - 제1조(목적), 제2조(사업금액의 하한), 제3조(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례), 제4조(사업금액의
   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) 총 4개조, 별표 및 부칙으로 구성

  나. 참여제한 하한금액 적용을 위한 법 규정의 구체화(제3조제4호)
  - 「SW산업진흥법」제24조의2 제2항상의 1년 이상 장기 SW유지보수사업의 하한금액 규정
    (연차별 평균금액)의 적용 세부기준*을 명문화
  * 연차별 평균금액 : (총 사업금액 ÷ 사업개월수) × 12

  다.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기업인 공공기관 목록 변경(제4조제1항 및 별표2)
  -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던 공공기관(한국특허정보원)이 중소기업기본법령상의 중소기업 요건
    (매출액 300억원→800억원 이하)을 충족하여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되어 목록에서 제외
    (목록 : 3개 기관→2개 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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