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책임은 CEO 명시- 금감원 <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>개정시행 ②
- 적용대상 : 금융회사 및 전자굼융업자 (전자금융관련 자금이체, 직/선불지급수단 발행관리, 결제대항업)
- 시행일자 : 2015.04.16
*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, 보안의 최종책임자는 CEO임을 명시
*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, CEO는 매달 (정보보안점검결과)를 보고받아야 함
* CEO보고항목인 (34개 점검항목) 구체화
* 정보보안에 있어 CEO의 책임강화 관련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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