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5-05-29 15:22
[뉴스] 보안 최종책임자는 CEO! 금감원 <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>개정시행 ②
 글쓴이 : 더모아넷
조회 : 1,270  추천 : 0  
   뉴스_더모아넷(주)_금융회사 외주관리책임 확대·구체화-일부개정②_보안최종책임자CE0_20150416.pdf (379.8K) [2] DATE : 2015-05-29 15:22:12
최종책임은 CEO 명시- 금감원 <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>개정시행 ②

- 적용대상 : 금융회사 및 전자굼융업자 (전자금융관련 자금이체, 직/선불지급수단 발행관리, 결제대항업)
- 시행일자 : 2015.04.16

 *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, 보안의 최종책임자는 CEO임을 명시
 *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, CEO는 매달 (정보보안점검결과)를 보고받아야 함
 * CEO보고항목인 (34개 점검항목) 구체화 
 * 정보보안에 있어 CEO의 책임강화 관련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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